사회복지 실정법(국민건강保險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비교 分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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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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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이 개정안은 11년 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고운맘 카드)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여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20세미만 2자녀 이상을 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연간 과세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는 두 번째 자녀부터 지역insurance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며, 단시간 근로자 등의 건강insurance 가입기준을 월 80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로 완화하여 시간제근로자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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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실정법(국민건강保險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비교 分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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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insurance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 서론 1
2. 본론 1
(1) 국민건강insurance법 시행령 개정안 1
(2) 국민건강insurance법 시행규칙 개정안 2
3. conclusion(결론) 3
1. 서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국민건강insurance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국민건강insurance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비교 analysis(분석) 하였다. , 사회복지 실정법(국민건강보험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비교 분석법학행정레포트 , 사회복지 실정법 사회복지실정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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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서론 1
2. 본론 1
(1) 국민건강insurance법 시행령 개정안 1
(2) 국민건강insurance법 시행규칙 개정안 2
3. conclusion(결론) 3
1. 서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국민건강insurance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국민건강insurance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비교 analysis(분석) 하였다.
(1) 국민건강insurance법 시행령 개정안
○ 임신·출산 진료비(고운맘 카드)* 지급액 확대(안 제25조)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현행) : 요양기관에서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용 중 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2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2xxx년 4월부터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함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대상은 건강insurance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이며, 2xxx.4.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
○ 단시간 근로자* 등의 건강insurance 가입기준 완화(안 제10조제1호 및 제2호)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40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 직장가입자 적용확대를 위하여 단시간 근로자 등의 건강insurance 가입기준을 고용insurance과 동일하게 월 80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로 완화함
○ 다자녀 가구의 지역insurance료 산정기…(drop)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사회복지 실정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비교 分析(분석)하세요.를 주제로하여
다.
2. 본론
이 개정안은 ’11년 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고운맘 카드)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여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20세미만 2자녀 이상을 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연간 과세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는 두 번째 자녀부터 지역insurance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며, 단시간 근로자 등의 건강insurance 가입기준을 월 80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로 완화하여 시간제근로자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