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ge][법학] 권리주체(자연인과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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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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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法人의 의의
1. 權利能力
(2) 權利能力의 시기
유증(§1064),死因贈與(§562) 등
(1) 解散事由
(1)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4) 權利能力 없는 社團-財團
3. 住 所
① 自然人은 출생시에 權利能力을 취득한다(전부노출설: 통설)
[법학] 권리주체(자연인과 법인)
Ⅰ. 自然人
㉡ 예외 :
6. 法人의 주소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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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Ⅱ. 法 人
(3) 住所의 법률상 효과
순서
(1) 社團法人의 정관변경
③ 태아의 權利能力
(§3,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1) 權利能力의 의의 :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 원칙 : 權利能力 없음
(3) 權利能力의 종기
(2) 財團法人의 정관변경
(2) 失踪宣告
㉢ 인정사망제도 : 관공서의 사망확인으로 사망신고--사망추정효과만 인정
(3) 法人의 능력
② 관련문제
(출생증명, 호적상 생일은 추정력 있는 증거일 뿐이다)
(1) 不在者
(1) 權利能力의 의의
(2) 民法상 주소결定義(정이) 표준
(1) 意思能力
(2) 權利能力의 시기
㉣ 동시사망의 추정 : 동일한 위난에 의한 2인 이상의 사망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 태아는 인지의 대상이 될 수 있따
(2) 法人의 본질
(3) 權利能力의 종기
(1) 住所의 의의
(사망시점에 관한 문제이며,사망여부에 관한 문제는 아닐것이다.
4. 不在와 失踪
② 출생시기의 기준 : 실질적인 출생사실에 기초
다.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관계만 종료)
2. 法人의 설립
(3) 法人의 종류
[본문일부]
1. 서 설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 權利能力취득시기 :
(4) 구별개념(槪念)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762), 재산상속(§1000II), 대습상속,
해제조건설(제한인격설)--사망출생하면 취득된 권리를 소급적으로 소멸.
3. 法人의 機關
1. 權利能力
(2) 法人의 감독
(4) 行爲無能力者制度(無能力者 보호제도)
(1) 法人의 주소
(3) 行爲能力
Ⅰ. 自然人
(2) 理事(대표기관,집행기관)
㉡ 실종선고제도에 의한 사망간주 : 權利能力은 유효하게 존재
(2) 淸 算
2. 行爲能力
민법상 권리주체인 자연인과 법인에 대해서 일목 요연하게 설명(explanation)하고 있는 글입니다. (2) 法人의 설립요건
㉠ 사망의 판단기준 : 심장박동정지설(통설), 뇌사설
권리, 권리주체, 자연인, 법인, 민법
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생존출생하면 권리취득을 소급하여 인정,
5. 法人의 소멸
(2) 責任能力(불법행위능력)
[목차]
① 自然人은 실질적으로 사망하여야만 權利能力이 소멸한다. )
(3) 監事(임의기관,法人의 내부적 감독기관)
(4) 외국인의 權利能力
4. 定款의 變更
(1) 社員總會 (의사결정기관)
민법상 권리주체인 자연인과 법인에 대해서 일목 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