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피크제에 관한 10문 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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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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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왜 政府(정부)와 사용자단체들이 선호하는가.
☞ •첫째, 고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 연공급제 하에선 당연히 노동자가 고령화될수록 ‘고용비용’이 많이 든다. •하기에, 임금피크제의 변종도 등장하였다.임금 피크제에 관한 10문 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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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임금피크제란 무엇인가.
Q2. 원조는 日本 이라던데, 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
Q3. 왜 政府(정부)와 사용자단체들이 선호하는가.
Q4.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
Q5. 공공부문엔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Q6. 어떤 問題點어 발생할 수 있는가.
Q7. 1,2급 고위 간부와 임원 등 인사적체가 심한 공기업에서는 상부구조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Q8. 그래도 정리(arrangement)해고보다 낫지 않은가.
Q9. 임금피크제에 맞서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Q10. 우리 현장에선 이미 합의했고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조건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국의 처지도 日本 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대통령 직속 ‘고령화 및 future 사회 위원회’가 가동중이며,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하여 2008년부터 60세 법정정년을 의무화하겠다고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구조조정의(定義) 방안(方案)으로서만 접근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 왜냐하면 법정정년을 보장해주는 (그나마의) 긍정적 측면은 쏙 빼버리고, 비정규직화(촉탁, 계약직화 등)와 임금(대폭)삭감 측면만을 수입했기 때문일것이다 체감 퇴직연령 45세(일명 사오정), mean(평균) 퇴직연령 56세인 현실에서 고령자 고용대책은 커녕 이를 악용하여 구조조정의(定義) 방편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임금조정옵션제’인데, 임금피크제로 인한 집단적 반발 혹은 거부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노조가 아닌 개인에게 “단체협약과 상관없이 개별적 근로자에게 선별적으로 제의”하는 개별적 임금피크제이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고령노동자들은 생산성이 떨어지므로 ‘잉여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임금삭감의 논리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모든 노동에서 이윤을 발생시키는 ‘잉여노동’이 있음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근속에 따른 ‘잉여노동의 누적분(수탈의 누적분)’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고령자 2명의 임금감소분으로 청년 3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므로 ‘기성세대의 양보’로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자는 논리로 ‘일자리 나누기’ 이데올로기 공세를 가하고 있다 04년 4월, 노동부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政府(정부)투자기관(13개), 政府(정부) 산하기관(88개), 과학기술계 政府(정부)출연연구기관(26개)의 공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3…(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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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에관한10문10답
다. 이들을 비정규직화(계약직화, 업무전환 등)하여 경력노동자의 업무효율성은 유지하되, 비용은 줄이겠다는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