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의 법정퇴직금제도(Abfertigung)와 개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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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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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의법정퇴직금제도(Abfertigung)와개혁에관하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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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퇴직금제도
○ 정당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政府는 퇴직금제도 improvement방법을 노사간 합의에 맡기기로 하였는데, 노사는 놀라운 속도로 협상을 진행하여 2001년 10월 최종 합의에 도달하였고, 동 내용은 2002년 7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2003년 1월부터 실시됨
○ 합의내용
- 기존의 퇴직금 수급자격은 유지
- 앞으로는 고용관계개시일부터 적용, 자발적 이직자에 상대하여도 적용
- 사용자는 고용개시일부터 퇴직일까지 모든 근로자의 임금의 1.5377%를 중앙기금(central fund)에 적립(이제까지는 사내 회계장부에 퇴직금의 50%를 적립 → 사외적립 강화)
- 급여 형태
· 해고의 경우 중앙기금으로부터 퇴직(일시)금을 수령하거나 future(미래)에 받을 노령연금에 적립(9개 금융기관중 노사가 선정한 기관에 개인별 계좌 설정, 적립)
·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연금에 적립(9개 금융기관중 노사가 선정한 기관에 개인별 계좌 설정, 적립)
○ 노사의 득실
- 근로자 입장
· 종래, 퇴직금 상한액을 받기 위해선 동일사용자에게 25년 이상 고용되었어야 하나, 새 제도에서는 고용관계개시 시점부터 계속 상승하여 37년에 상한에 도달
· 그러나, 종전과 달리 사…(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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