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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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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의거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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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및 인사기관

가. 임용권자
-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의거 교육감
- 다만, 행정능률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에 의거 교육장과 소속기관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함


임 용 권 자
임 용 범 위
교 육 감
o 5급이상 지방공무원 임용
o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임용
o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 및 구간전보
o 지방공무원의 중징계
교 육 장
o 소속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시보해제·관내전보·휴직·직위해제·복직·의원면직· 경징계
o 소속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승진임용·전직·겸임·파견·강임·면직·시보해제·관내전보·휴직·직위해제·복직· 경징계
사업소장
o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의원면직
o 소속 7급이하 지방직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
학 교 장
o 소속 7급이하 지방직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


나. 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1조)
(1) 설치기관 : 시교육청, 지역교육청
(2) 구 성 : 5~7인 이내, 위원장은 부교육감( 지역교육청은 관리국장)
(3) 기 능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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