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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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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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 )
3.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1을 넘지 않아야 한다. ( )
7.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여야 하는 세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 )
5,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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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 )
5,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이어야 한다. ( )
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이어야 한다. ( )
6.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3.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1을 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