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 youth 보호법 / youth 보호법 [일부개정 2002.8.26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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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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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dolescent(청소년)유해약물 (1)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2)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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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2002.8.26 법
다. 개정 1999.2.5, 1999.3.31, 2001.4.7, 2001.5.24 1. `adolescent(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 `매체물`이라 함은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adolescent(청소년)보호위원회가 adolescent(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나.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adolescent(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하여 adolescent(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adolescent(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adolescent(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 4. `adolescent(청소년)유해약물등`이라 함은 adolescent(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 (1) 내지 (7)에 해당하는 약물(이하 `adolescent(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adolescent(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 (1) 또는 (2)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adolescent(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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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보호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21호] 시행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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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21호] 시행일 20...
정보통신윤리위원회 youth 보호법 / youth 보호법 [일부개정 2002.8.26 법
adolescent(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21호] 시행일 2003.02.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adolescent(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adolescent(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adolescent(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adolescent(청소년)을 adolescent(청소년)폭력·학대등 adolescent(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環境(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adolescent(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adolescent(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2.5 제2조(정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이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