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에 관한 사례analysis(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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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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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퇴직의자유 근로자 근로계약 / (노동법)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에 관한 사례analysis(분석)
Ⅰ.대상판결의 개요
Ⅴ.결 론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에 관하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21조 는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따 또한 같은법 제20조 주4) 는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기준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1년의 계약기간을 가진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
Ⅲ.근로계약기간 제한의 법리
근로계약기간 퇴직의자유 근로자 근로계약 / (노동법)





순서
_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을 둔 입법취지는 장기간의 근로계약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인신구속 내지 강제노동의 폐단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따 따라서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
Ⅳ.대상판결의 검토
근로계약기간 퇴직의자유 근로자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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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예비적 검토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