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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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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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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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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1. 한정치산의 선고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정치산선고는 공고되고, 호적부에 공시된다

2.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제10조 [한정치산자의 능력]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성년을 바로 앞둔 미성년자에게 한정치산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게 하는 것이 보호상의 공백기를 메울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일것이다

2) 낭비자
비도덕적인 목적에 소비하는 것만이 낭비는 아니며, 교육?자선?종교 등의 목적으로 소비하는 것도 낭비가 될 수 있따

3) 선고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가정법원은 반드시 한정치산을 宣告하여야 한다. 그리고 금치산선고의 청구가 있더라도 한정치산을 선고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고 해석한다(通說). 그리고 위의 후견인에는 금치산자의 후견인뿐만 아니라 未成年者의 後見人도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가정법원은 심판에 있어서, 심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資料가 없으면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하나(가사소송규칙 제33조) 그에 기속되지는 않는다.
1) 재산법상의 법률행위
미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제10조, 제117조, 상법 제7조). 근로계약의 체결과 임금의 청구에 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제66조를 유추적용하여 한정치산자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곽윤, 이영, 김상, 고상, 김주, 이은).
2)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가족법상의 분가(제788조), 약혼(제801조, 제802조), 혼인(제807조, 제808조), 협의이혼(제835조), 입양(제871조,…(생략(省略))

설명
민법상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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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1) 심신박약자
심신박약자란 판단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심신상실의 상태(常態)」까지는 이르지 않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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