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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분쟁] 간도를 우리삶의 터전으로 삶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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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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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이주는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된 분산 이주였지만, 세월이 쌓이면서 조선인 수는 늘어나 여러 곳에 마을이 생기고 집거구가 형성되어 갔다. 또 일제의 이른바 토지조사사업으로 농토를 빼앗긴 조선 농민들의 이주가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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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는 압록강 북쪽으로 성(성)과 책(책)을 쌓아 간도가 우리 땅임을 표시하고 있긴 하나 조선만의 주관적인 입장이 담긴 지도라는 점에서 지도가 그 당시 청의 입장도 대변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확신할 수 없다.
특히 1860년대에는 이주 조선인의 절박한 사정을 고려하여 조선에서는 범월자의 단속을 느슨하게 하고 청에서도 봉금령을 완화시키면서 서간도에 대량이주가 있었다. 그 조약을 맺은 뒤로도 조선인들의 이주와 개간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자 청과 조선은 오늘날 까지도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해 논란이 계속 되고 있고 china(중국) 과 한국의 입장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인, 뒤에서 자세하게 다룰 백두산정계비를 세우는데 그것이 조선 후기 숙종 38년 1712년의 일이다. 그 후에도 조선인은 계속 봉금(봉금)을 무시하고 간도에 이주하여 개척하였으며, 많지 않은 수의 한인(한인)도 이 지방에 이주하여 서로 섞여 살게 되었다. 최종범의 ‘강북일기’에서 그 시기에 압록강 북쪽 대안 지역에 약 400여 호에 3.000여 명이 정착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따
간도협약 이후 1910년을 전후하여 일제침략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자 하거나, 또는 항일운동의 새로운 기지를 찾아서 간도로 이주한 한국인이 급증하였는데, 이때(1910년 9월∼1911년 12월) 간도로 간 사람은 2만 5000여명이나 되었다. 어쨌든 청나라가 봉금정책을 폈던 그 당시에도 조선이 간도는 자국의 영토라고 인식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따
’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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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 간도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사람들
2. 영토분쟁의 전개
- 백두산정계비의 타당성
- 간도협약
- 간도협약이 무효인 4가지 장치
1) 을사조약의 무효성
2) 을사조약을 토대로 하지 않은 협약은 무효
3) 카이로선언
4) 중.일 평화조약
3. 북. 중 국경조약의 체결
4. 未來를 내다보는 china(중국)
5. 침묵으로 일관하는 한국
6. 오늘날의 우리는 간도지역 영토 회복 자격 없어
7. 간도, 한국 영토 아닌 영역 만들기 프로젝트
-한국 국민과 政府(정부)의 인식전환의 necessity
-이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때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부족과 정책의 미숙함
-조선족 자치구의 독립이 해결책
-동질성의 회복
-조선족이 주체가 되어야
8. china(중국) 과 일본을 배워야한다





1627년(인조5년) 청은 조선과 국경을 확정하는 ‘강도회맹 당시 어느 선을 국경으로 삼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시기에 국경 일부를 그린 지도가 규장각에 있는 ‘천하지도조선총도오라지방도(천하지도조선총도오라지방도)’ 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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