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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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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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집행에 있어서의 재량문제
대집행은 재량처분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자율적 판단이 가능하다. 계고는 대집행을 실시하겠다는 통지이나, 그 이행기한을 경과할 경우 수인의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계고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의무불이행을 방치가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집행 여부에 대한 재량권은 오직 대집행을 하여야만 할 것에 국한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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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
Ⅰ. 대집행의 의의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그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확보가 곤란할 것
대집행은 비례원칙에 근거하여,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이 있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그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집행을 행할 수 없으며, 다른 수단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3. 그 불행사를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일 것.
이것은 앞의 비례원칙의 구체적인 적용으로서, 경미한 의무위반 및 공익을 해하지 않는 것을 대집행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따라서 부작위의무, 수인의무 및 작위의무라도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없는 것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Ⅱ. 대집행의 주체
대집행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 및 관할 행정청에 있다
Ⅲ. 대집행의 요건
1.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대집행의 대상인 의무는 원칙적으로 대체적 작위 의무에 한정된다된다..
Ⅴ. 대집행 절차
1. 계고
행정청은 대집행을 하려면, 그에 앞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하겠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